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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전에 반드시 거를 매입 제외 사유 8가지

· 신선생

LH 서울 2026-5차 공고(9.14)에는 매입 제외 대상이 21개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여덟 가지만 추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구가 없으니, 입찰 전에 …

LH 서울 2026-5차 공고(9.14)에는 매입 제외 대상이 21개 항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여덟 가지만 추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구가 없으니, 입찰 전에 봅니다.

  1. 개발예정지구 안 —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공공주택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택은 매입 제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봅니다.
  2. 진입도로가 사도 — 무상귀속·기부채납 또는 사용료 없는 지역권 설정을 조건으로만 가능. 등기부와 지적도에서 도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3. 지하(반지하) 세대 — 매입 제외. 신축 계획에서 지하 세대를 넣지 않습니다.
  4. 4층 이상인데 승강기 없음 — 3층 이하는 예외, 고령자형은 필수.
  5. 외벽 마감이 준불연 미달 — 신축이라면 설계에서 해결.
  6. 최근 3년 내 LH 기접수 물건 — 입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전 소유자가 넣었던 땅일 수 있으니 확인.
  7. 규모 미달 — 규제지역은 10호 이상, 비규제지역은 별도 기준. 대지 면적·용적률로 세대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8. 소유권·동의 요건 — 사전심의는 소유권 확보(매매계약 포함)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경매 물건은 현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낙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유자 접근·설득은 대행). 여러 필지면 필지수 75%+면적 과반, 통과 후 4개월 내 100%.

이 여덟 개를 넘긴 물건이라야 "출구가 있는 땅"입니다. 자가 체크 7문항이 이 중 여섯을 묻습니다.

물건과 수치는 가상 샘플입니다.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법무사·등록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모두의 땅·공공개발은 분석과 출구 설계, 동의서 확보·사전심의 대행까지 합니다. 심의·매입은 LH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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