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오래된 여관·모텔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청년주택으로 바꿔서 LH에 팔면?" 자주 받는 질문이라 정확히 답합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LH 신축매입약정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는 제도입니다.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는 제도(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따로 있지만 숙박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되는 길은 하나 — 철거 후 신축. 여관을 경매로 사서 헐고, 그 땅에 청년형·신혼형을 짓는 겁니다. 여관 부지는 대개 역 근처 상업·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높고, 대학 인근이면 청년형 가점(+10)이 붙습니다. 이때 검토 순서는 글 1과 같습니다 — 제외 사유(상업지역이면 근생 의무 여부·지구단위계획), 규모, 소유권 확보 후 사전심의.
특화형은 그 위에 얹는 겁니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대상(청년 창업·고령자·자립준비청년 등)과 운영 주체·프로그램·재원을 함께 심사합니다. 건물 형태보다 "누가 살고, 무엇이 돌아가고, 누가 운영하나"가 결정합니다. 저희가 22건 중 특화형을 가장 많이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운영을 먼저 해본 팀이라서요.
정리: 여관 경매 → 철거·신축 → 일반형으로 심의 통과 → 운영 계획이 있으면 특화형 공모. "리모델링해서 LH에 판다"는 경로는 없습니다.
물건과 수치는 가상 샘플입니다.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법무사·등록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모두의 땅·공공개발은 분석과 출구 설계, 동의서 확보·사전심의 대행까지 합니다. 심의·매입은 LH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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