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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여관·모텔 경매, 특화형 매입임대로 갈 수 있나

· 신선생

경매에 오래된 여관·모텔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청년주택으로 바꿔서 LH에 팔면?" 자주 받는 질문이라 정확히 답합니다.…

경매에 오래된 여관·모텔이 자주 나옵니다. "이걸 청년주택으로 바꿔서 LH에 팔면?" 자주 받는 질문이라 정확히 답합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LH 신축매입약정은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는 제도입니다.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사는 제도(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따로 있지만 숙박시설은 해당이 없습니다.

되는 길은 하나 — 철거 후 신축. 여관을 경매로 사서 헐고, 그 땅에 청년형·신혼형을 짓는 겁니다. 여관 부지는 대개 역 근처 상업·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높고, 대학 인근이면 청년형 가점(+10)이 붙습니다. 이때 검토 순서는 글 1과 같습니다 — 제외 사유(상업지역이면 근생 의무 여부·지구단위계획), 규모, 소유권 확보 후 사전심의.

특화형은 그 위에 얹는 겁니다. 특화형 매입임대는 대상(청년 창업·고령자·자립준비청년 등)과 운영 주체·프로그램·재원을 함께 심사합니다. 건물 형태보다 "누가 살고, 무엇이 돌아가고, 누가 운영하나"가 결정합니다. 저희가 22건 중 특화형을 가장 많이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운영을 먼저 해본 팀이라서요.

정리: 여관 경매 → 철거·신축 → 일반형으로 심의 통과 → 운영 계획이 있으면 특화형 공모. "리모델링해서 LH에 판다"는 경로는 없습니다.

물건과 수치는 가상 샘플입니다.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법무사·등록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모두의 땅·공공개발은 분석과 출구 설계, 동의서 확보·사전심의 대행까지 합니다. 심의·매입은 LH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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