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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투자자가 사전심의로 먼저 얻는 것

· 신선생

경매로 땅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놓고 못 파는 것"입니다. LH 입지 사전심의는 그 두려움을 도면 그리기 전에 줄여줍니다.…

경매로 땅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사놓고 못 파는 것"입니다. LH 입지 사전심의는 그 두려움을 도면 그리기 전에 줄여줍니다.

무엇을 얻나. 약식 사업계획서 A4 5쪽으로 LH가 입지를 먼저 봅니다. 설계비(보통 1천만~2천만원)를 쓰기 전에 "이 땅은 아니다"를 알 수 있고, 통과하면 매입심의에서 입지 항목이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언제 넣나. 두 길이 있습니다. ① 낙찰·잔금 후 소유권으로 신청하거나 ② 낙찰 전에 현 소유자의 감정평가동의서를 받아 신청합니다. ②가 진짜 무기입니다 — 통과를 근거로 입찰하니 출구가 보이는 채로 들어갑니다(확정은 약정 체결 때). 소유자를 찾아 설득하는 일이라 어렵지만 됩니다. 저희는 동의서 확보부터 대행합니다. 통과(이메일 발송일)부터 1개월 안에 도면을 갖춰 일반 공고로 개별 접수해야 하니, 설계 파트너와 낙찰·잔금 일정을 사전심의 일정에 맞춰 잡습니다.

무엇을 얻지 못하나. 매입 확정이 아닙니다. 매입심의에서 건축계획·가격·공공성과 함께 입지를 다시 종합 검토합니다. 제외되면 6개월간 같은 물건지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외 사유가 보이는 땅엔 접수를 권하지 않고, 선불도 받지 않습니다.

비용. 사전심의 신청 대행 57만 7,500원(필지당), 통과 시 성공수당 220만원. 낙찰 전 사전심의 패키지(동의서 확보 대행 포함)는 물건별 견적. 통과율은 접수 건수와 함께 공개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고, 사전심의는 팔 수 있는지 먼저 묻는 기술입니다. 둘을 순서대로 쓰면 "사놓고 못 파는" 일이 줄어듭니다.

물건과 수치는 가상 샘플입니다.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변호사·법무사·등록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모두의 땅·공공개발은 분석과 출구 설계, 동의서 확보·사전심의 대행까지 합니다. 심의·매입은 LH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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