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서비스
로그인 서비스 신청

사업계획·도면·공간 제안 갤러리 보기 ↗
전체 공개

먼저 가압류했는데, 배당금 일부를 돌려줘야 했다

· 모두의 공공개발

네 호실의 가압류와 세 호실의 공동근저당이 만난 배당표

네 호실의 가압류와 세 호실의 공동근저당 범위를 독립 건물 모형으로 표현한 가상 설명도입니다. 실제 사건 건물의 구조·외관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네 호실의 가압류와 세 호실의 공동근저당 범위를 독립 건물 모형으로 표현한 가상 설명도입니다. 실제 사건 건물의 구조·외관을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여러 호실에 두 채권자의 권리가 겹쳐 있다. 한쪽은 먼저 가압류를 했고, 다른 쪽은 그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건물이 경매로 팔렸다면 먼저 움직인 사람이 돈도 전부 먼저 받는 것일까? 등기부의 날짜만 보고 답하면, 나중에 이미 받은 배당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만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6월 13일 선고 2020다258893 판결에서는 먼저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75,190,3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됐다. 핵심은 먼저 등기한 권리의 이름, 각 권리가 걸린 호실의 범위, 그리고 배당을 계산하는 순서였다. 담보가 여러 개라는 말과 회수할 돈이 충분하다는 말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같은 건물이어도, 담보의 범위는 달랐다

판결에 따르면 가압류채권자는 2012년 6월 22일 청구금액 6억 원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네 호실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판결의 집행 등에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 이 등기를 먼저 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근저당권 같은 우선변제권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채권자는 2013년 4월 29일 그중 세 호실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서 담보 부동산의 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권리이고, 공동근저당은 하나의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함께 담보하는 구조다. 이 사건에서는 네 호실 전체가 아니라 세 호실만 그 담보에 들어갔다.

건물 외관 하나를 보고 권리도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호실별로 구분된 부동산은 가압류의 대상과 공동담보의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실제 물건을 검토할 때는 건물 이름을 적는 데서 멈추지 말고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호실을 맞춰야 한다. 이 글의 건물 모형과 예시 사진은 판결 속 실제 건물을 재현한 자료가 아니다.

서울 강남구 건물의 실사 예시 사진입니다. 영등포구 판결 속 건물이나 담보 호실이 아닙니다. Daderot / Wikimedia Commons, CC0 1.0. 2011년 촬영, 크기·형식 조정.
서울 강남구 건물의 실사 예시 사진입니다. 영등포구 판결 속 건물이나 담보 호실이 아닙니다. Daderot / Wikimedia Commons, CC0 1.0. 2011년 촬영, 크기·형식 조정.


먼저 한 가압류와 나중 근저당이 나눠 받는 이유

가압류가 먼저이고 근저당권이 나중이면, 가압류채권자는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나중의 담보권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자신이 먼저 전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의 세 호실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공동근저당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는 관계라고 보았다.

동순위란 이 배당관계에서 같은 순위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남은 돈이 모두의 채권을 갚기에 부족하면 안분, 즉 관련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계산이 필요하다. 가압류를 접수한 날짜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6억 원을 먼저 모두 빼고 남은 돈만 근저당권자에게 주는 계산은 이 사건의 판단과 다르다.

반대로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그 뒤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까지 같은 결론으로 옮기면 안 된다. 담보권의 설정 시점, 보호되는 채권의 범위, 다른 우선권의 존재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 ‘선순위’라는 영업 설명보다 등기 접수일과 접수번호, 권리의 종류를 함께 적은 자료가 필요한 이유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 판결의 가압류와 공동근저당 관계다.

판결에 기재된 등기일과 대상 호실 수를 대조한 가상 설명도입니다. 이 사건의 동순위 배당관계이며 모든 가압류에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에 기재된 등기일과 대상 호실 수를 대조한 가상 설명도입니다. 이 사건의 동순위 배당관계이며 모든 가압류에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낙찰가를 그대로 담보가치로 쓰면 계산이 어긋난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같은 채권을 여러 부동산이 담보하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한다.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의 매각대금을 함께 배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경매대가는 단순한 매각대금과 같은 숫자가 아니다.

보통은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본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동순위로 나눠 받을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에 안분돼야 할 금액까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채권자 몫에는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 몫을 자신의 담보가치에 넣을 수 없다는 이유다.

계산은 두 층으로 나뉜다. 먼저 해당 호실의 비용과 선순위채권을 뺀 잔여금액을 공동근저당의 피담보채권과 동순위채권 사이에 안분한다. 피담보채권은 담보로 보호되는 채권이다. 그런 다음 공동근저당 쪽에 안분된 금액을 각 호실의 경매대가로 삼아, 여러 담보 사이의 채권 분담을 정한다. 호실 수로 단순히 나누거나 총 낙찰가에 비율 하나를 곱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동시배당에서 비용·선순위 공제, 동순위 안분, 공동담보 분담의 관계를 설명한 가상 도식입니다. 실제 배당계산서가 아닙니다.
동시배당에서 비용·선순위 공제, 동순위 안분, 공동담보 분담의 관계를 설명한 가상 도식입니다. 실제 배당계산서가 아닙니다.


배당액 차이75,190,330원, 대법원이 유지한 결론

2019년 2월 14일 작성된 배당표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총 561,732,57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적혔다. 그중 공동근저당이 걸린 세 호실에 관한 금액은 359,619,293원이었다. 근저당권자에게는 57,543,186원을 배당하는 내용이었다. 네 호실 전체 배당액과 세 호실 관련 금액을 섞으면 반환액의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원심은 세 호실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284,428,963원으로 보았다. 그 결과 초과 배당액은 359,619,293원에서 284,428,963원을 뺀 75,190,330원이었다. 먼저 받은 쪽이 이를 공동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청구다.

대법원은 원심의 계산 논리를 모두 맞다고 승인하지 않았다. 경매대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동근저당 쪽에 안분된 경매대가 합계가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보다 작아 안분된 금액 자체가 배당액이 됐고,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숫자 비율을 다른 물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판결은 반환의무에 관한 근거이며 실제 반환 지급이 끝났다는 자료는 아니다.

세 호실 관련 기존 배당액과 인정된 배당액의 차이는75,190,330원입니다. 반환의무에 관한 판결이며 실제 반환 지급 완료를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세 호실 관련 기존 배당액과 인정된 배당액의 차이는75,190,330원입니다. 반환의무에 관한 판결이며 실제 반환 지급 완료를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담보채권을 살 때는 등기부 세 장만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NPL은 부실채권을 뜻한다. 담보가 붙은 채권을 사는 거래는 그 건물 자체를 낙찰받는 거래와 다르다. 채권을 매입해도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곧바로 얻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는 채권이 어느 담보에서 누구와 경쟁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공동담보의 개수만 강조한 매입 제안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먼저 매도인에게 원금·이자·비용의 산정 근거가 담긴 채권계산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공동담보목록, 이미 변제받은 내역과 채권 양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상한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실제 남은 채무와 같다고 놓지 않는다. 각 호실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등기소에서 확인하고, 현재 등기뿐 아니라 검토에 필요한 말소사항도 대조한다.

그다음 해당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 호실별 매각대금, 경매비용, 배당표 또는 배당표 원안을 연결한다. 공개 경매정보와 사건기록은 열람 범위가 같지 않다.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서 어떤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지는 관할 집행법원의 담당 경매계에 자격과 사건번호를 밝혀 확인한다. 기록을 아직 못 봤다면 추정 회수액을 확정 배당액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배당표를 확인할 시간도 매입 검토에 넣어야 한다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을 때 회수 예상액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 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비치한다. 원안과 내가 만든 계산표의 금액이 다르면 어느 호실의 어느 채권에서 차이가 났는지 특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매각대금 총액만 대조해서는 공동담보의 분담 오류를 찾기 어렵다.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과 후속 소송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54조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와 증명서류 제출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의 제출을 요구한다.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채권의 집행권원 등에 따라 소송과 제출 서류가 달라진다. 단순한 전화 문의를 법정 이의나 서류 제출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배당 후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된 사건이다. 그렇다고 배당 전에 검토할 필요가 없거나, 어떤 채권자든 나중에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배당 참가 요건을 갖췄는지, 무엇이 잘못 배당됐는지에 관한 검토와 증명이 필요하다. 배당표를 받은 날, 원안을 본 날, 전문가에게 검토를 맡긴 날을 권리 대조 메모에 남기면 기한과 근거가 함께 관리된다.

채권 매입 협의 중 배당기일이 가까워졌다면 서류를 받는 날짜도 거래 조건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 명세서가 빠진 상태에서 숫자부터 확정하거나, 매도인의 회수 예상표만 넘겨받고 법원 자료와 같은 표라고 믿으면 검토 시간이 사라진다. ‘자료 수령 완료’와 ‘배당 계산 검토 완료’를 구분한 인계 기록은 나중에 누가 어떤 숫자를 확인했는지 설명하는 데에도 쓰인다.


계산이 맞아도, 기다리는 비용 때문에 남는 돈은 달라진다

가령 채권을 1억 원에 사고 1억 2,000만 원을 회수할 것으로 보는 가상 검토를 해 보자. 회수 과정의 비용을 1,000만 원, 매입자금 전액을 연 6% 단리로 조달하며 중간 상환은 없다고 가정하면 1년 금융비용은 600만 원이다. 세금과 별도 수수료를 반영하기 전 차액은 1억 2,000만 원−1억 원−1,000만 원−600만 원, 즉 400만 원이다.

회수액과 다른 비용은 그대로인데 기간만 2년이 되면 금융비용은 1,200만 원, 차액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다. 실제 대출 조건이나 확정 회수 사례가 아닌 단순 가정 계산이다. 회수 예상액이 채권 매입가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이익이라고 결론낼 수 없고, 차입 여부·금리·변제 시점·추가 소송비용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 이 사건의 75,190,330원도 채권 매입 수익이나 투자 성과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담보의 대금을 한꺼번에 배당하는 경우와 일부 담보의 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368조 제2항은 후자의 경우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별도로 규정한다. 다른 담보에 먼저 지급된 돈, 남아 있는 담보, 소유자의 관계가 달라지면 계산을 새로 해야 한다. 이 사건의 동시배당 설명을 모든 공동담보의 만능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저장해 둘 도구: 호실별 권리·배당 대조 메모

실제 검토에서는 호실마다 한 줄씩 다음 항목을 작성해 보자. ‘부동산 표시 / 소유자 / 가압류 접수일·청구금액 / 근저당 접수일·채권최고액 / 실제 피담보채권액 / 공동담보목록 번호 / 매각대금 / 비용·선순위 공제 / 동순위 안분 / 예상 배당액 / 근거 문서·확인일’. 같은 채권을 담보마다 별개의 채권처럼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채권 식별도 함께 적는다.

이번 사건에 대입하면 네 호실에 가압류 표시를 하고 그중 세 호실에만 공동근저당 표시를 더한다. 이어 배당표의 네 호실 합계와 세 호실 금액을 서로 다른 칸에 적는다. 처음부터 이 범위를 나눠 놓아야 561,732,571원 전체를 반환액 계산의 기준으로 넣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공개 판결에 생략된 실제 호수나 호실별 세부 매각대금은 임의로 채우지 않는다.

담당 경매계에는 ‘제 사건의 배당표 원안과 호실별 계산 근거를 언제, 어떤 자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권리 분석을 맡길 때는 ‘이 가압류와 근저당이 왜 이 순위이며 동시배당·이시배당 중 어느 계산입니까?’라고 질문한다. 모두의계약은 공개 안내상 계약서 작성과 온라인 서명을 제공한다. 검토 후 확정한 매입 조건을 문서로 맞추는 데 활용할 수 있지만 배당 순위를 자동 판정하거나 법원 배당액을 보증하는 기능으로 소개할 수는 없다. 먼저 움직인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다.


확인 자료

대법원 2024.6.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대법원 주요판결 공식 해설

민법 제368조 현행 조문

민사집행법 제149조 배당표 원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모두의계약 공개 운영 화면

민사집행법 제154조

민사집행법 제151조

판결과 현행 조문·공개 서비스 화면 확인: 2026년 11월 5일. 실제 호수·호실별 세부 매각대금 등 공개 판결에서 생략된 정보는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순간, 모두의 서비스

땅을 살펴보고, 개발을 검토하고, 계약과 운영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보세요.

질문·의견

이 글에서 더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등록 후 바로 공개됩니다.

개별 사업 상담은 비공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