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사전 접수용 도면만으로도 최소 1,000만~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돈을 쓰고 나서야 “이 땅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되면 그 비용은 그대로 손실이었습니다.
먼저 받는 판단은 ‘입지’에 관한 것입니다
약식 사업계획서를 이용하는 입지 사전심의로 상세 설계 전에 입지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협의 등의 조건이 붙은 조건부 통과도 사전심의 통과로 봅니다. 조건 이행은 통과 이후의 절차입니다. 통과 후에는 도면을 작성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지역본부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매입심의와 약정 체결까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65점과 사전심의를 혼동하지 마세요
설명자료의 65점은 일반 서류심사 통과 기준입니다. 입지 사전심의 통과 사업에는 후속 서류심사 처리·입지 배점 특례가 설명되어 있으므로, 입지 사전심의는 ‘65점을 넘기면 통과’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약정과 지급에도 각각 도면이 필요합니다
일반 매입신청에는 평면·입면·배치·주차계획 등 제출도서가 있습니다. 약정용 도면협의는 계획설계로 완화됐지만 토지확보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간설계 수준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심의 통과 후 1개월 내 후속 신청 기한은 해당 공고·정정공고와 결과 통보서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참고: 제도개선 PDF 30·38쪽, 설계검토 PDF 3~5쪽. 위 설계비는 과거 비용 사례이며 실제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LH 2026 하반기 설명회 자료(2026.09.08 게시), 확인·반영일 2026.09.17. 설명자료는 이해를 돕는 자료이며 실제 신청·약정에는 본사·지역본부의 최신 매입공고와 개별 조건을 우선 확인합니다.
LH 공식 게시글 ↗ · 첨부 4종과 해설 모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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