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새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되는 발행·유통 방식입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이 2027년 2월 4일 시행되고, 1단계로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가 허용됩니다. 전용 인가는 신설하지 않아 기존 인가(투자매매·중개업)를 가진 증권사가 취급하고, 장외거래소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 원입니다. 공모 토큰화 등 2단계 일정은 미정 —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제도는 바뀝니다 — 날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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