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그룹 패밀리|모두의 공공개발 — 공공이 사주는 개발·모두의 땅 — 경매·공매로 땅을 구하고 사업으로 바꾸는 곳 ↗한 회원으로 두 사이트 · 문의·커뮤니티 공유

사업계획·도면·공간 제안 갤러리 보기 ↗
전체 공개

부동산 조각투자의 두 구조 — 신탁수익증권 vs 투자계약증권

· 신선생

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건물을 신탁에 넣고 그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눕니다(카사·소유 방식). ② 투자계약증권: 신탁 없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나눕니다. 문제는 ①의 일반 발행 근거 법안이 아직 국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건물을 신탁에 넣고 그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눕니다(카사·소유 방식). ② 투자계약증권: 신탁 없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나눕니다. 문제는 ①의 일반 발행 근거 법안이 아직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라는 것 — 그래서 카사는 샌드박스 만료로 서비스를 종료했고, 당분간 자산유동화법 등으로만 발행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새 규칙 하나: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초자산 집합화'가 조건부로 허용됐습니다. 10세대짜리 작은 사업 여러 개를 묶는 우리 논리와 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제도는 바뀝니다 — 날짜를 보세요.

질문·의견

이 글에서 더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운영자 확인 후 공개됩니다.

개별 사업 상담은 비공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