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건물을 신탁에 넣고 그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눕니다(카사·소유 방식). ② 투자계약증권: 신탁 없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나눕니다. 문제는 ①의 일반 발행 근거 법안이 아직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라는 것 — 그래서 카사는 샌드박스 만료로 서비스를 종료했고, 당분간 자산유동화법 등으로만 발행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새 규칙 하나: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초자산 집합화'가 조건부로 허용됐습니다. 10세대짜리 작은 사업 여러 개를 묶는 우리 논리와 같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제도는 바뀝니다 — 날짜를 보세요.
질문·의견
이 글에서 더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댓글은 운영자 확인 후 공개됩니다.